[뉴스엔뷰] 올해 7월 말 기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45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거나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한다.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 왔다.
또한,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46만명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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