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임차상인에 상가매입비 50억 저리 융자
서울市, 임차상인에 상가매입비 50억 저리 융자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8.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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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에게 최대 50억원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 '젠트리피케이션 극복하자' ⓒ뉴시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려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기존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음식점 평균 운영기간은 연남동 2.12년, 경리단길 3.12년 등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해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상가 임차인이 자기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총 200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소상공인 상가매입비'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키로 했다.

임차인은 상가매입비의 75%안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75%가운데 50%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하고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통해 추가 대출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연 2.5% 준고정성 금리로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이다. 일반은행 대출과 달리 중도 상환에 대한 해약금은 없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다. 이중 ▲신청일 기준 3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세대원 모두 서울 소재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현재 사업장 매입이 어렵다면 서울 소재 사업장에 한해 매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라 골동품과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업, 증기탕마사지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상가매입비 융자이후 사업장을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한다. 매입비 대출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사항, 정상영업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이번 상가매입비 지원은 임차상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3000만원 한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에 이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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