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관리소장을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회장과 직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주차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해당 건물 관리소장을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회장 김모씨(72)를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운전기사 황모씨(63) 등 백화점 직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70만~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해당 건물의 관리소장 안모씨(61)에게 주차 문제로 항의하다 안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찾아 당시 주민 차량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상가 이용객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항의했다.
김 회장의 항의에 안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자 김 회장은 안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당시 김 회장과 같이 있던 직원 3명 역시 안씨를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사건을 내려받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김 회장 등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그랜드백화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보 부서가 없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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