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법무팀 주관 '김영란법' 준법교육 실시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 '김영란법' 준법교육 실시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6.09.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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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화건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 한화건설

한화건설은 지난달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임직원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이사는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모든 임직원은 법 내용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을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과 부장, 대관과 영업 담당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팀 주관으로 강의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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