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중 거주자'라도 주된 생활지가 국내라면 외국서 번 소득도 세금" 부과
대법, "이중 거주자'라도 주된 생활지가 국내라면 외국서 번 소득도 세금" 부과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9.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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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내와 해외에 주소가 있는 '이중 거주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내의 체류기간, 사업상 주된 의사결정에 따라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현관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2003년 10월 사우디에 건설업체 법인을 차려 국내 주요 건설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가했다.

강씨는 사업체가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 거주자지만, 강씨와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또한 2007~2010년 동안 강씨가 국내에 머문 체류일수는 한 해 평균 188일에 달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4~7월까지 강씨 업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여 강씨가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44억7300여만원을 비롯해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63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렸다고 보고 관할 세무서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세무서가 같은 해 8월 강씨에게 2007~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여원을 결정·고지했고, 이에 반발한 강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강씨는 자신이 소득세법상 '계속해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해 국내 주소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국내 거주자라도 동시에 사우디 거주자이기도 해 '한·사우디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사우디라고 강조했다.

1심은 "강씨는 자기 소유 아파트에 부인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고 문제가 된 기간동안 강씨는 연평균 188일, 부인은 327일 체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씨와 배우자의 체류기간 및 장소, 국내에 있는 자산의 종류와 규모,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등을 볼 때 강씨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강씨와 배우자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들이 한국 기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과세기간 중 사우디 법인이 체결한 주된 계약 중 상당수는 강씨가 국내에 머문 기간에 체결됐다"며 "강씨는 국내에서도 사우디 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세무당국이 강씨에게 통보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구분 없이 합계액만 산출근거도 없이 기재돼 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7억여원에 달하는 가산세는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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