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에 '막말 검사' 자료제출 등 요구
경찰, 검찰에 '막말 검사' 자료제출 등 요구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3.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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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청이 경찰 간부가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한 부당지휘와 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관할지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사실 CCTV 등 관련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사건의 고소인인 경남지역 경찰서 지능수사팀장 정모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박모 검사가 정 경위에게 실제 모욕하는 장면이 담긴 검사실 CCTV 영상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 검찰 지청에 'CCTV자료 임의제출 협조공문'을 조만간 보낼 예정이다.

 

경찰은 임의제출 요청에 대해 검찰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할 방침을 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발송한 공문에 대해 협조해주는 것은 공무원의 도리"라며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집행 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이번주 중으로 박 검사에게 소환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정 경위는 같은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인근 검찰청으로 옮겨간 박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경찰은 이날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한편 정 경위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께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무단 매립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수사범위를 확대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모욕·직권남용·강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에 항의하는 자신을 박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야 임마 정신 못차려', '이런 건방진 자식', '서장, 과장 불러봐?' 등의 '막말'로 모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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