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강행을 시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묻는 질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 연간 5억원 가량의 생활비 지출내역과 장녀의 YG엔터테인먼트 인턴 채용 의혹, 남편의 변호사 사건 수임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방침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은 황제 전세 의혹과 초저금리 대출,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과 의료비 부정 수급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장관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두 후보자에 대해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때처럼 시한을 정해 '재송부 요구'한 뒤 나중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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