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1000→200인용으로 대상 확대
환경부,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1000→200인용으로 대상 확대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9.06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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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환경부가 악취 원인인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정화조 업계 ⓒ뉴시스

환경부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다면 앞으로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3~5층 건물 규모)에도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미 설치된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했다.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표기 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도 악취 민원은 2010년 6000건에서 2014년 1만10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수도의 악취는 주로 정화조에서 발생한다. 일부는 하수관 내에 있는 퇴적물 등에서 발생해 맨홀과 빗물받이 등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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