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행정자치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식 간소화하는 개선기준을 마련한다.
행자부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 출생신고서에 포함됐던 임신주수, 신생아체중, 부모국적 등 9개의 인구동향조사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 출생신고 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특히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및 이혼신고서에 포함된 인구동향조사 항목도 총 21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외국인고용 관련 민원서식(6종)의 경우 법정서식 외에 사업장 정보,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등 필수정보만 작성하면 되는 간이서식이 별도로 마련된다.
하나의 통합서식이었던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에서는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가 분리된다.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신고인 인적사항 외에 이전에 살던 곳과 새로 사는 곳 주소만 기재하도록 해 전입신고가 좀 더 간편해진다.
사증발급 신청 시 일반 신청자는 기존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사증발급인증서 소지자는 작성항목이 43개에서 11개 줄어든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민원서식은 가족관계 분야를 제외하고 9월부터 소관부처별로 서식 개선지침을 일선 민원부서에 통보, 우선 시행하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가족관계 분야의 경우 기관 간 인구동향 통계정보 공유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