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김미나(도도맘)씨가 재판에서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강 변호사가 종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다음달 27일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취하서 위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모 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와 강 변호사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와 관련해 김씨에게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줬다"며 "이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김씨는 남편의 도장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소송 취하서 등을 허위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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