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경남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과 이를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고 성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며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보다 법률적 진실이 어떠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 판결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단 1%도 의심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다소 놀란 심경을 밝혔다.
한편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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