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0)대표와 짜고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챈 조모(2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3일부터 6월24일까지 블루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숨투자자문 투자모집인들을 상대로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65명으로부터 20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약속대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씨와 공모해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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