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6개월간 입찰참여 제한”
“삼성SDS 6개월간 입찰참여 제한”
  • 박종호 기자 pjh@abckr.net
  • 승인 2012.03.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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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11일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 계약한 삼성SDS(주)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삼성SDS가 지난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에서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며 지난해 11월 삼성SDS를 형사고소 한 바 있다.

 

공단측은 "삼성SDS는 2008년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가 마치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 납품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결과 하자있는 선로전환기를 114억원 상당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에 따르면 삼성SDS가 납품한 선로전환기로 인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현재까지 702회 장애가 발생했으며 공단은 삼성SDS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이외에도 19개 업체들에 40억여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대응 수위를 높여 이번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했다.

공단 관계자는 "삼성SDS는 이달 15일부터 9월14일까지 6개월간 공단을 비롯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삼성SDS는 특히 철도시설공단이 주장한 관급발주계약 입찰불가 주장은 관련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삼성SDS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됐지만 이번 계약은 법 개정 전인 지난 2008년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철도시설공단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타당하더라도 공단 발주 사업에만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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