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습폭행·임금착취한 부부 검거
지적장애인 상습폭행·임금착취한 부부 검거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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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60대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2일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변모(64)씨와 이모(64·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7년 5월 1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지적장애 3급인 김모(42)씨가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한 혐의다.

또 2006년부터 지난달 7일까지 10여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수리점에서 김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같은 기간 김씨의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비 등 2400만원을 관리하면서 매달 40만원씩 빼돌린 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적금을 들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타이어 수리점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펑크난 타이어를 수리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변씨 부부가 10여 차례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간제조기', '거짓말 정신봉'이라고 써진 몽둥이와 각목, 곡괭이 등이 폭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변씨 부부는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몽둥이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가 폭행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신고로 변씨 부부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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