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주 지진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정청, 경주 지진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9.21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정부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21일 합의했다.

지진피해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 뉴시스

이에 따라 경주시 주민들은 전기료, 통신비 등의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젊은층은 군입대를 연기할 수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진, 태풍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단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대책본부에서 피해액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고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공고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공시설의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지역을 의미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주시는 지진피해 규모가 7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정·청은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