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세 공개…허위·미끼매물 처벌 강화
중고차 시세 공개…허위·미끼매물 처벌 강화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6.09.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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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중고차 소비자 보호와 시장 선진화를 위해 허위·미끼매물은 2회, 허위 성능점검은 1회 적발할 경우 사업·영업장 등록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고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367만대 수준으로 신차 거래(185만대)의 두 배 규모에 달하지만 그간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 사진= 뉴시스

중고차 매매업체는 5126개, 매매 종사원은 3만5542명, 중고차 시장규모는 약 26조원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는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엔 대포차, 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제공정보 항목 수는 61개에서 68개로 확대된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은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매매업자가 허위·미끼매물을 팔다 적발되면 지금은 3회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데, 앞으로는 2회만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된다. 성능점검자가 거짓 점검을 하면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바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매매종사원(딜러)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은 매매업자만 1회 적발 때 일정기간 직무정지, 3회 적발 때 매매업 종사 제한 처벌을 한다.

중고차 딜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 과정과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매매사원증을 받으려면 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매매업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고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상수리 기간 내 자동차장치 중복 보증의무는 자동차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적용도 재검토한다.

중고차 취득세의 경우 최소납부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은 타당성을 검토해 설립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분야 전문기관엔 민원센터를 설립해 피해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자격은 산정근거가 불명확하고 소비자들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고·수리 이력 등 주요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공개정보가 제한되는 등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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