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오픈마켓 서비스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오픈마켓 서비스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요건 중 한가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마켓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요건 총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 예치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등이다.
이와 관련, 티몬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에는 한계가 있어 일정 부분 오픈마켓화 할 필요는 있다"며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장점을 결합한 사업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픈마켓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장점을 결합한 관리된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들이 상품을 자유롭게 등록해 팔 수 있어 다양한 상품이 거래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이 큰 편이다.
반면 소셜커머스의 경우 중개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로 분류돼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보장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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