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험사기 사건 무마를 빌미로 브로커로부터 부정지급 보험금을 받아 횡령한 보험사 조사실장이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K보험사 보험사기 조사실장 김모씨(47)를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받아낸 보험금 4100만원을 받아 19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된 브로커 사모(29)씨로부터 부정수급 보험금 41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900만원을 자녀 학비,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사씨는 특전사 출신으로 후배 군인 12명에게 허위 후유장애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게 해준 뒤 보험금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다.
김씨는 브로커 사씨에게 "보험사기가 문제가 되면 허위수수료는 환급될 테니 내가 보관하겠다"며 차명계좌에 4100만원을 입금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조사실장 김씨와 공모해 형사사건을 수임하려 한 U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모씨(52)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형외과의사 김모씨(54)에게 변호사 김씨를 선임하면 불구속 수사, 의사면허를 살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임비로 1억6000만원을 요구하고 사건을 수임하면 두 사람이 8000만원씩 나누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올 1월, 정형외과의사 김모씨(54)가 건당 30만∼50만원을 받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자 "4억 원을 주면 브로커와 말을 맞춰 혐의가 없게 해주겠다."고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한편, 경찰은 올 5월 군 특수부대 출신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