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원 이동 갑질'…벌금 5000만원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원 이동 갑질'…벌금 5000만원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9.22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에 옮긴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전직 간부 이모 전 상무 등 전직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 같은 방법으로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이 70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5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곳도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업상 '갑'의 지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퍼시픽의 특정 고가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하는 곳이다. 숙련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아모레퍼시픽에게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