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경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6.09.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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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학교 신입생들이 첫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내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그동안 입학금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산정 근거나 집행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 사진=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4개 4년제 사립대 중 입학금이 70만원을 넘는 학교가 108개교로 80%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을 미룬 재학생, 즉 졸업유예 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등록금을 강제하는 학교의 비율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학금 산정 및 집행 세부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지만 아직도 교육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외 부적정한 비용 징수를 금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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