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춘 고미술협회장 도굴문화재 거래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도굴문화재 거래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2.03.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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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도굴한 문화재를 거래하고 문화재를 허위감정하게 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6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라도 일대에서 도자기 등을 도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협회 김모 이사(73)로부터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인 뒤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속된 김 이사로부터 도굴 문화재 30여점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회장은 고미술협회 감정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허위감정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가짜 문화재를 진짜로 허위감정하게 하거나 진품도 시가를 부풀리게 하는 등 협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4일 오전 10시30분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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