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7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