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니코리아는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등 자사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대리점을 통해 통제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할인판매를 통제한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3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시장은 기술 축적과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술 집약적 시장으로 대기업과 해외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됐다.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의 자회사인 소니코리아는 국내 캠코더 시장에서 8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과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각각 20%, 5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로 정하고, 대리점이 가격 이하로 할인판매 할 경우 제재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소니코리아는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량 대리점이라는 표현 대신에 언어 순화차원에서 우수 대리점이라고 불렀을 뿐"이라며 "이는 대리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 소니코리아는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경고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했고,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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