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5년간 금융당국에 접수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건수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가 구속기소되며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고, 이중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156건이던 신고건수는 올해 393건으로 1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유사수신 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면서 ‘돌려막기 식’ 다단계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잠적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ㆍ펀드 투자, 개인 대 개인(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 등 그럴듯한 투자상품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 업체는 ‘첨단 무기’를 사용하며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법률로 대응해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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