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구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생명보험검사국과 상호금융검사국 직원(각 3급) 2명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인사윤리위원회 열고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촉구'를 결정했다.
같은 날 음주 관련 폭행 및 소란을 빚은 직원 2명(각 3급)에 대해서도 비교적 가벼운 견책과 감봉처분을 내렸다.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지 14일이 지난 올해 1월14일 음주운전 관련 새로운 징계기준을 만들었다. 새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시 '정직'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새로운 징계 기준에 의하면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았어야 할 사안을 규정 제정 전 종무식 날 무리하게 처리했다"는것을 지적했다.
14일 뒤 음주운전 규정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아는 고위 임원진들이 인사위원회를 앞당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징계 처리는 총무부국장, 부원장보, 부원장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원장을 통해 최종결정 된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를 알고도 무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이나 음주폭행, 소란을 공직자가 저지른 것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무징계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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