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에게 관대한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일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6일 SK그룹 2세인 최철원 M&M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약 1시간 30분 뒤 오후 4시에 재판을 재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초, 1심 재판부는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모멸감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했었다.
한편, SK그룹 2세인 최 씨는 지난해 10월 한남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주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지입차량 차주 유모씨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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