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검사 고소 사건’ 관할경찰서 이송
검찰 ‘경찰, 검사 고소 사건’ 관할경찰서 이송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2.03.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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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거지와 사건 발생지가 경남과 대구 등지이고 참고인들도 모두 밀양,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제1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 거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30)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무단 매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 검사(38)에 대해 모욕·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경찰은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맡겼다.

 

이에 창원지검은 12일 "이번 사건은 과잉표적수사로 인해 인권침해 시비가 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사건으로 경찰이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당한 검사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는 등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수사 축소 지시 등은 없었다"며 "수사지휘 검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검사의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개별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소속 기관이 조직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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