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방·욕실 등 생활용품 제조업종 다음달 첫 직권조사
공정위, 주방·욕실 등 생활용품 제조업종 다음달 첫 직권조사
  • 전승수 기자 iamsngsu@hanmail.net
  • 승인 2016.09.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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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10월에 생활용품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방·욕실용품 등 생활용품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10여개 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급 분야에서 대금 미지급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업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위해 경제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제도를 확충·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 이외에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반품 등에도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며 "거래관계 단절이나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 1차례의 보복행위만 있어도 바로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기업의 대금 지급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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