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000억원이 넘는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462억원 대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 후 운영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고모(5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사이트와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회원을 모집한 정모(45·여)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매달 30만원을 받고 금융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모(23)씨 등 1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21명은 2013년 3월 대구 동구와 달서구 등 3곳에 운영사무실을 차린 뒤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미국 S&P500 선물지수 등과 연동되는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넷 주식선물전문 사이트와 카페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 3000여명에게 1462억원을 입금 받아 지수등락을 예측해 매매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거래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표, 실장, 관리팀장, 영업팀장, 팀원, 웹디자이너,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2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가 증거금 예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