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서면신고 2호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부산 지역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이때까지 경찰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총 5건이다. 이중 3건은 공직자 스스로 자진신고해 경찰 청문감사기능에서 맡는 건이고 나머지 2건은 수사기능에서 담당하는 건이다.
지난 1호 사건 피신고자로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기록된 바 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다만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구청장 고발건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2호 사건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시행 전 행위로 보여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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