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애슐리' 임금체불·노동력 착취
이랜드, '애슐리' 임금체불·노동력 착취
  • 이현진 기자 nik8@abckr.net
  • 승인 2016.10.05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이랜드의 외식업체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애슐리 구로점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근무시간 10분전 작업장에 도착해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끊어 시급에 반영하는 이른바 '꺾기'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인 근로자라도 한달간 출근하면 하루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나 연차휴가 대신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 4시간 연속 근무하면 주어지는 휴게시간 30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애슐리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부러 근로시간을 정규 근로시간보다 1시간 더 늘린 뒤 평소 아르바이트생을 조퇴시키고 필요에 따라 30분~1시간 가량을 무보수로 더 시키는 수법으로 기간제법(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랜드 외식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외식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사실상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노무관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게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의 열정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과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