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살인죄 적용
‘6살 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살인죄 적용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10.0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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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해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양부모와 동거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입양한 딸의 시신을 야산에서 불에 태워 훼손한 양아버지 B(47)씨와 양어머니 A(30·여), 동거인 C(19)씨 등 3명을 검찰과 협의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7일 오전 이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포천의 아파트와 숨진 D(6)양의 시신을 불에 태운 장소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전 입양한 D(6)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온몸을 묶어 놓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또 이들은 D양이 숨지자 지난 9월30일 오후 11시경 양아버지 B씨의 직장인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 시신을 불에 태우고 암매장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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