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특허청은 한-미 FTA가 이행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소리․냄새 상표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 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처리가 늦어져 특허등록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발명 출원인이 학술지등을 통해 발표·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특허권 취소제도’가 폐지된다.
상표관련 분야에서 소리․냄새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 형태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지정된 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해 등록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상표권자의 선택에 따라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법원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소송절차를 통해 알게 된 영업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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