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에 CMIT·MIT 사용 금지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에 CMIT·MIT 사용 금지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6.10.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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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함유한 스프레이·방향제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으로 논란이 일었던 CMIT·MIT가 포함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 사용을 금지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성분도 제한됐다. 환경부는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함유량 기준을 설정했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는 기존 15종 이외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생활화학제품에 쓰인 성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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