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살해한 남성…1심 무기징역
헤어진 연인 살해한 남성…1심 무기징역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10.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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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낮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사진= 뉴시스

한씨는 지난 4월19일 낮 12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년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 A(31)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적 언행으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범행 당일에 도망친 것 역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직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계획된 범죄였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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