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낮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 4월19일 낮 12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년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 A(31)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적 언행으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범행 당일에 도망친 것 역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고 직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계획된 범죄였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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