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요일 오후 서울 30대 남자 노린다
보이스피싱, 수요일 오후 서울 30대 남자 노린다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2.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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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작년 9월30일 시행된 이후, 첫 환급이 이뤄진 작년 12월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서울에서 30대 남성이, 수요일 오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람당 평균 피해금액으로 환산하면 160만원이고 한 사람에게 최대 6700만원까지 지급됐다.

 

피해금 수령자 6438명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3790명(59%)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30∼50대가 5210명(81%)이고, 30대(31%) 비중이 가장 높았다.

 

피해 시간대는 낮 12시∼오후 6시 사이가 4120명(64%)으로 가장 많았다. 요일은 월∼목요일 사이가 5480명(85%)으로 많았고 특히 수요일(26%)에 많이 발생했으며 남녀비율로 보면 남성이 51%, 여성이 49%로 남성 피해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절차가 진행 중인 5518명의 78억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당국은 보이스피해 금액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올 1월중 피해금액은 64억원으로 전월(140억원) 보다 54.3% 감소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사전에 입수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거래 금융회사 등을 얘기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으로 믿게 한다거나 은행이나 공공기관처럼 고객이나 동료를 부르는 소리 등을 연출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일절 답해선 안 된다.

 

또한 금융정보유출,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전화로 알려준 인터넷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의 해킹 등을 이유로 검찰, 경찰, 금감원 등에서 계좌안전조치를 한다는 경우에도 일절 응대하지 말고,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해 사기범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31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가 강화되고 300만원이상 이체 시 10분간 인출 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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