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내년 시행
냉난방비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내년 시행
  • 전승수 기자 iamsngsu@hanmail.net
  • 승인 2016.10.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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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물이다. 인증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이다. 단 주차빌딩과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등급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 진행한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다. 에너지 자립률 100%란 에너지를 자급자족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을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은 주택사업의 경우 최대 15%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자문 등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토기한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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