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보험사 최저보증이율 부채, 5년간 10배 증가"
제윤경 의원 "보험사 최저보증이율 부채, 5년간 10배 증가"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6.10.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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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보험사가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보장해줘야 하는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가 5년간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보증이율 부채 증가는 보험사의 금리위험액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금리 위험액도 5년 사이 85%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보험업권 최근 5년간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107조원으로 2012년(10조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6조4000억원에서 75조3000억원으로 11.8배 늘었고 손해보험사는 4조5000억원에서 32조3600억원으로 7.2배 늘어났다.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최저 금리를 말한다.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보험사가 시중금리를 반영해 매년 정하는 공시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이율)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을 때 발생한다.

최근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꾸준히 낮아지면서 최저보증이율 부채도 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1년 5%에서 2015년 3%까지 낮아졌고 손해보험사는 2011년 1.52%에서 2015년에는 1% 이하로 낮아졌다.

위와 같이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재 저금리인 상황에서 과거 고금리로 계약된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더 높아 역마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금리위험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금리위험액은 2011년 9조7000억원에서 2015년말 18조 가량으로 85% 증가했다.

보험사들의 최저보증이율 적용부채와 금리위험액이 증가할수록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낮아진다. 저금리로 마땅한 고금리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최저보증이율부채 증가로 인해 최저보증이율 자체를 폐지하는 보험사도 나오고 있다"며 "감독 당국은 보험사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감시하고 보험사들의 리스크가 보험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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