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량 드론'…5만여대 밀수한 일당 검거
중국산 '불량 드론'…5만여대 밀수한 일당 검거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10.1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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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법 드론 5만8000여개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 드론 ⓒ뉴시스

드론은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문제의 중국산 드론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 전파 장애를 일으켜 추락, 충돌 등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았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A/S(애프터서비스)를 받지 못해 2차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3일 중국산 불법 드론을 밀수해 국내 유통시킨 조모(31)씨 등 19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A무역이라는 유령업체 명의로 정상 드론 제품에 불법 드론을 섞는 일명 '끼워넣기' 수법으로 불법 드론 5만8430대를 207차례에 걸쳐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밀반입한 불법 드론에 위조한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붙여 인증받은 드론으로 둔갑시킨 뒤 오픈마켓, 백화점, 대형아울렛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19억30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최대 드론 밀수업자인 조씨는 직원을 대표로 A무역이라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명의를 두차례 바꿔가며 서류상 건실한 업체로 위장해 운영했다.

그는 바지사장 이모(38)씨가 지난해 8월 무인증 드론 판매 혐의로 수사기관(서울전파관리소)에 발각되자 이씨를 출석시켜 대신 피의자로서 조사(기소유예 처분)를 받도록 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지난 6월 다른 직원 명의로 B무역을 설립해 동일한 수법으로 위장하는 등 꼬리자르기식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씨는 또 위조 KC마크 라벨을 제작해 밀수 드론에 붙여 정상 드론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드론과 회로·구조·기능 등이 같은 모델은 파생모델로 속여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드론이 대중화 되면서 비행 중인 드론이 놀이터에 떨어져 어린이를 덮치고 아파트 단지 주차 차량으로 추락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에 22건이, 한국소비자원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2건의 사고 민원이 접수됐다.

경찰은 재범방지를 위해 드론 밀수업자들에 대해 관세청과 미래창조부에 기관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밀수·판매 사범에 대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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