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3명에 대해 최고 징역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8)·이모(34)·박모(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13년·1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이들 중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와 피해 여교사의 정신적 피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인과 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