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고인 징역 30년 선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고인 징역 30년 선고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10.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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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른바 '강남역 묻지만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사진= 뉴시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은 아무 관계없는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 전반적으로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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