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죽은채권 제도적으로 해결 위해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제윤경 의원 “죽은채권 제도적으로 해결 위해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6.10.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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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일명 죽은채권)이 2조원 이상이 소각된다. 수십년 째 빚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12만여명의 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죽은채권 규모는 10조5576억원에 달한다. 이는 2년 전보다 1조5458억원(17%)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은행이 5조4451억원(51.6%),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이 3조3615억원(34.2%)를 갖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소속된 저축은행은 615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SBI저축은행이 소각계획을 발표한 2조750억원 상당의 채권은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인수 당시 매입한 것으로 금감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죽은채권 규모는 12조6천여억원에 달한다.

2조750억원 중 차주가 개인인 채권은 9698억원으로 11만9천여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작년 3월 기준 죽은채권 중 개인 채권은 3조천억원이다. 개인이 지고 있는 죽은채권 중 30% 정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채권이 소각되면 12만 여명의 개인 모두에게 등기로 채권소각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새출발을 지원하는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효만료 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보유 중인 시효만료 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에 매각해 불법추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죽은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강제추심을 해왔다. 이러한 악의적인 채권추심이 반복되어 애꿎은 서민들만 수십 년 간 빚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 의원은 지난 6월, 죽은채권의 추심을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제 의원은 “정치가 의지만 가지면 더 많은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다”면서, “죽은채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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