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간부, 금품수수 혐의...'박원순법'에 의해 결정
서울메트로 간부, 금품수수 혐의...'박원순법'에 의해 결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10.1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서울메트로 5급 사무관이 철도시설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서울메트로(사진 인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17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은평구 지하철역 주변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사 등 4명으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았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철도보호지구)에서 굴착이나 건축물 공사 시 철도 운영자가 행위 금지•제한 등의 조치 명령을 국토교통부나 시에 요청할 수 있다. A씨는 토목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출금이 많아 이를 변통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메트로는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1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후 경찰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여부를 정할 예정"이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면직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