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메트로 5급 사무관이 철도시설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은평구 지하철역 주변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사 등 4명으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았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철도보호지구)에서 굴착이나 건축물 공사 시 철도 운영자가 행위 금지•제한 등의 조치 명령을 국토교통부나 시에 요청할 수 있다. A씨는 토목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출금이 많아 이를 변통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메트로는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1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후 경찰조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여부를 정할 예정"이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면직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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