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18명은 불구속 기소 됐으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는 1753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그이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500억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 계열사의 일감을 유원실업·시네마통상 등 총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에 몰아줘 7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에게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미경씨는 탈세 혐의,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외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됐다. 강 사장은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 허 사장에게는 탈세 및 뇌물교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종원 전 대홍기획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은 횡령,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뿐 아니라 롯데그룹의 기업 사유화를 통한 대규모 재벌 경영 비리를 밝히고 4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