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심 파기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심 파기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10.20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20일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 사진= 뉴시스

이에 따라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은 무효가 됐으며,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앞서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결혼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이 사장은 현재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 고문의 주소지(경기 성남시 분당구)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은 올해 1월 14일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별도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