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20일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은 무효가 됐으며,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앞서 임 고문 측은 이 사장과 결혼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이 사장은 현재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 고문의 주소지(경기 성남시 분당구)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은 올해 1월 14일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별도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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