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지급한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 이 시장은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았지만 시장직은 유지했다.
이후 2014년 장애인단체장 정씨는 당시 식대를 지불한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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