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2주 이내 철회 가능
은행대출, 2주 이내 철회 가능
  • 전승수 기자 iamsngsu@hanmail.net
  • 승인 2016.10.2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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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2주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 사진= 뉴시스

대상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상환 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때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의 대출정보 역시 삭제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다만 대출을 철회한 은행에서는 1년간 철회가 추가 1회로 제한된다. 또 한달간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부터 철회가 가능한 은행은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 등이다.

31일부터는 농협·신한·산업·기업·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11월28일부터는 SC은행까지 확대된다.

12월부터는 보험업계와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 등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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